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2 오전 10:08:13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
진료전달체계 안내
2004년 05월 17일(월) 02:55 [경북중부신문]
 
 문)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료 전달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분만의 경우 및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치과 요양급여 및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최신뉴스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구미대, 말레이시아 국제애견미용
경북도의회, 경주 덕동댐 찾아
LG경북협의회, 지역 여성 청소
갤러리 파미, 자체 기획전 '이
순천향대 구미병원, 경북경찰청과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