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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접수 -4·29 보궐선거-
2009년 04월 07일(화) 04:41 [경북중부신문]
 
 오는 29일 실시하는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부재자신고 접수가 진행된다.
 '부재자신고서' 양식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이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bec.g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오는 4월 23일과 24일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김천시선관위가 김천 지역 내에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에 나가서 미리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거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부재자신고접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우편요금 무료)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은 거소에서 투표하며 부재자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사진이 붙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거소투표방법은 선거법에 의한 거소투표대상자 및 주민등록지인 김천시 밖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은 집, 직장 등 거소에서 볼펜으로 기표 후 우편함에 투입하며 투표용지가 29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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