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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농산물도매시장 `무주공산\'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표류
농산물 유통에 차질 불가피
2009년 04월 07일(화) 04:44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 계획 공고가 지난 달 26일 마감한 가운데 위탁운영사업자가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아 향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위탁업체의 사업마감일은 4월 30일까지이며 업체선정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최대대목인 6월부터 8월까지의 농산물유통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의 입장이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고는 1,2차 공고에 이은 3차 공고로 타업체를 비롯 현업체마져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농산물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주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지난 1월 8일 조례 제697호로 개정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2항 위탁수수료 요율 1,000분의 60과 제40조 장려금 지급 부분(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은 거래금액에 1천분의 5)에 대해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한 시의회측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수수료 요율을 7%에서 6%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S청과측에서는 6%로 낮춰면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신력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시의원, 농민단체, 집행부, 언론, 농산물도매시장 법인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의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직원은 “6일 시의원들이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을 현장방문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그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매시장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정자본금과 운전자금 확보는 기본이며 경매사 2인 이상 중도매인 15명 이상 확보 또는 확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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