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2월 10일부터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가 처리기간을 40% 이상 대폭 단축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오후 5시) 개최, 정례화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등 복합민원 16개 업무에 대해 최기준 시민만족과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 담당 등 16명이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1시간 이내 업무 주관부서에 배부, 검토를 통해 3시간 이내 협의부서에 즉시, 협의를 요청하고 다음날 오후에 안건을 상정,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 16명이 원탁회의를 통해 가부결정 등 적법여부를 판단, 일괄처리 후 곧바로 처리부서에 전달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복합민원이 각 부서별로 접수되면 관계부서를 거쳐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통보함에 따라 법정처리 기한이 거의 다되어야만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심의회는 지난 2월 10일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총49건(공장등록 5건, 건축허가, 사용승인 40건, 태양광발전 3건, 학교이전 1건)을 심의했고 처리결과를 보면 즉시처리 38건, 보완 11건 등으로 모두 해결했다.
실례로 비산동 소재 공장등록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이 7일임에 불구하고 2일만에 처리했으며 건축허가도 평균 10일이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6일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실무심의회를 통한 one-stop 처리로 기간을 40% 이상 단축했다.
또, 내년 개교를 계획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 신속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교육청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전인 지난 2월에 조건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 설명회와 검토를 거쳤으며 2월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신청에 따라 지난 3일에 실무심의회에서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학교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최기준 위원장(사진)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객감동 행정에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실무심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