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가 3월 27일부터 4월 7일(12일간)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기 기간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7건의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상정 되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21038호(08.9.25)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 했다.
계획관리 지역내에서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의 공장 중 대기·수질 등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예치·관리함에 있어 특정금융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비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 하고져 특정금융기관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종합스포츠타운내 실내테니스장 4면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설계용역 시행 중 별도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삼락동 주변 6,300㎡정도의 신축부지를 5억원에 매입하고 사업비를 32억원에서 54억원으로 증액했다.
실내수영장 주변 삼락동 일원에 500㎡를 수영종목 지상훈련장으로 당초 계획했으나 선진시설견학결과 최소 1,000㎡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문당동 일원으로 부지를 확장 변경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고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중앙보건지소 지소장 의무5급과 1지소 3담당관을 신설하는게 주요골자다.
김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구 규모에 걸맞는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총정원 1,076명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을 7명 줄이고 6급,8급,9급 일반직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청의원외 4인이 발의한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4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소득 및 경영안정사업의 지원, 주택수리 등 시설보조,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장이탈 및 지원목적이외 용도 사용시와 3년이내 시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주시 또한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배낙호 의원이 제출한 김천시 시설관리 지원조례(안)은 공동주택내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그에 대한 관리비용 전액을 입주민이 부담하여 일반주택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으나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원금 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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