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택시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다.
구미시는 경북도의 택시요금 인상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지난 8일 택시요금 조정 내역을 고시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택시요금 내용은 기본요금(2km이내)이 현행 1천8백원에서 2천2백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현행 1백70m 당 1백원을 1백45m 당 1백원으로 하고 시간요금은 현행 41초 당 1백원에서 35초 당 1백원으로 조정된다. 또, 심야(0시부터 4시) 할증은 20% 할증되며 거리요금 할증은 주행요금(동→동.읍.면)은 5km이후 10km이내 20%, 10km이후 50% 할증되고 복합요금(읍.면↔읍.면, 동.읍.면→시외)은 2km이후부터 10km까지 38%, 10km이후 55% 할증으로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이 동결된다.
이번 택시요금 지난 2006년 5월 15일 인상 이후 차량가격, 유가인상 등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북도(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인상율 20.13%만 적용하고 거리요금(주행.복합)할증 부분은 현행과 같이 동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또, 승객이 호출 시는 호출사용료 1회당 1천원이 별도이며 구미시는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 부제를 이용,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요금 조견표를 차량에 비치,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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