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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보증금의 증액요구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의 증액요구
2004년 05월 31일(월) 05:29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유 능 종 검사-

 질 문 : 집주인이 3000만원의 보증금이 적다고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150만원의 한도에서만 증액해 주면 됩니다.
 해 설 :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집세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치 않게 됐을 때에는 집세나 보증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집세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의 5%인 150만원 이상의 요구에 응해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또는 증액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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