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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 참정권 저해한다"
 구미시가 입법예고한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제정(안)”에 명시돼 있는 주민청구인수가 타 시,군에 비해 많아 주민참정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06월 07일(월) 05:24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은 4일 “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제정(안)은 2004년 1월19일 제정, 공포한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7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제히 제정 중인 경우로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 분활에 관한 사항,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정권 확대의 주요 수단이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4월13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전달한 주민투표 표준안을 통해 상위법의 1/5-1/20 안에서 지자체별로 자율 선택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때 서명해야하는 주민 수를 투표 권자의 1/20으로 제시하면서 가급적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자치단체장들의 불만표출을 우려, 애초의 완화방침에서 후퇴해 청구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별도의 “ 주민투표 조례제정 요령”을 통해 20세 이상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1/20표준안을 따르지 않고 16등급 조례제정 요령에 따라 기초단체의 경우 1/10안팍 수준으로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구미시 역시 표준안 1/20을 따르지 않고 16등급 조례제정 요령에 따라 20세이상 20만-25만명 적용비율인 1/12을 선택함으로서 인구 37만명의 구미시가 1/20을 선택한 인구 55만3천명의 제주도보다 청구인 수가 많은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4.15총선 당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구미시 청구인수는 2만241명이고, 제주도의 청구인 수는 1만9800명이 돼 인구가 많은 제주도의 청구인수가 인구가 적은 구미시의 청구인수보다 적게 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청구인수를 강화시킨 것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평가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봉쇄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주민여론 수렴계획까지 없는 상황에 비추어 구미시의회가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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