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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제언 §
국민연금 불신 해소돼야…①
2004년 06월 07일(월) 05:28 [경북중부신문]
 
- 국민연금연구센터 노인철 소장 -

 이달들어 ‘국민연금의 비밀’ 이라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바뀌는데 대한 일종의 저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형평성, 그리고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그야말로 부담이 돼버린 경제상황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물급 정치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고령사회를 맞아 재정위기에 놓여 있는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더 극렬해 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적어도 “100년간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최후의 개혁”을 주창하면서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의 개혁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개혁의 방향과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양상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어서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제도 개혁이 추진되지 못하게 되면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의 시발이 된 글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연금 수급권의 제한과 연금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낸 만큼 돌려 받지 못하게 하는 제한조치들과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표출이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의 일부는 공적연금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 시행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상당한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위의 글에서 제기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제한은 한 사람에게 급여가 이중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일반 목적을 따른 결과이다.
 맞벌이 부부가 노후에 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수급자가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의 "병급 조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다음호에 계속>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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