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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시 일실 소득의 산정기준
손해배상청구시 일실 소득의 산정기준
2004년 06월 07일(월) 05:49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남편은 수년전부터 우유대리점을 운영하여 월 2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는 남편이 올린 위 수입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은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다양한 바, 그 동안의 대법원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은 대체로 기업주인 피해자의 경영으로 올려 온 영업수익이 주로 기업주 개인의 노무, 수완 및 신용 등의 특유한 사정에 연유되고 또한 기업에서의 자본적 이득을 거의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익전액을,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가운데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 등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여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본규모와 경영형태는 물론 기업체의 외형거래액이나 순이익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두루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즉 월수입금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횡단보도상의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측 과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측 과실율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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