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려워 사회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으실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으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하실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셨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시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셨더라도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는 개인도 사회적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있어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제도는 1899년 독일에서 최초 실시되어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1월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이 24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1,8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 문의는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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