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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차원 조례 제정 건의
돈 먹는 어린이공원 대책마련 시급
사업비 예치 등 방안 모색되어야
2009년 06월 02일(화) 05: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시민들로부터 관내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 등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가 이중 부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혈세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 단지 내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공 전 어린이 공원 조성은 현행법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 단지 내 인구유입 기간을 따지면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수년을 방치해야 한다.
 어린이 공원이 시공사의 공사비만 낭비한 채 쓸모없는 시설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개발지역 사업이 준공되면 어린이 공원은 구미시에서 맡아 운영하게 된다. 이후 어린이 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미시가 모두 떠안게 된다.
 수년째 방치된 어린이 공원이 구미시로 이임되면 재정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시공사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어린이 공원이 이용자 하나 없이 고스란히 방치되다 또다시 구미시에서 예산을 재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의, 구평 지구 같은 경우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을 올해 3개소 포함,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1억원.
 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낭비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비를 준공 전 시공사가 구미시에 위탁금으로 예치시켰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해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아읍 문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사업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어린이 공원 3개소가 단지 내 조성되어 있다.
 이곳 어린이 공원도 이용자 하나 없이 기능을 상실한 채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시민의 혈세 낭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뻔하다.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 고아읍 문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이용객들이 전혀 없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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