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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힘 앞에 무너지는 지역 상권
대형마트 진출 제재할 수 있는 법개정 시급
2009년 09월 08일(화) 05:38 [경북중부신문]
 
 대형 슈퍼마켓(SSM)들의 지역 진출이 가시화 되면서 지역 상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대구가 SSM 사업에 첫 제동을 걸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률안 개정으로 시장·도지사가 SSM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첫 번째로 내려진 조치다.
 대구 남구 봉덕동에 500제곱미터 규모로 진출하려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대구시가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칠 때까지 90일간 개점을 보류하도록 업체에 권고를 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에 지역 상인들과 SSM측은 자율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단 대형 슈퍼마켓의 지역 진출은 대구의 일만이 아니다. 이미 구미는 물론 칠곡지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일들이다.
 대형 슈퍼마켓의 지역 진출은 상인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시장 논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미는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의 대형 마트가 입점하면서 상당수 동네 슈퍼들은 문을 닫았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문제삼아 대형 마트를 공격했지만 한번 자리 잡은 대형 마트를 동네 슈퍼가 대항할 힘은 없었다.
 칠곡지역은 최근 GS마트 계열의 회사가 왜관에 입점을 시도하려 하자 지역 상인들이 거리에 현수막을 걸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하는 SSM과 동네 슈퍼의 싸움이 칠곡지역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SSM과 지역 상인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업일시 중지, 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자율적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대형 SSM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대형마트, SSM 등의 지역 진출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형 자본의 힘 앞에 지역 상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이 뒤따를 것임은 자명하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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