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및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안내
◇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 퇴직정산 시 과다한 정산(추가, 반환)보험료 발생을 방지하고, 특히 보수가 낮아진 경우 즉시 변경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됨
◇ 신청 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지사에 제출(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사회보험EDI 등의 방법)하시면 보수 변경월부터 적용 가능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부담 보험료가 많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추가정산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 분할납부 대상 및 횟수
- 연말·수시·퇴직정산 및 국세청자료 연계정산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부과되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
- 당월보험료 대비 추가정산보험료 비율이 100%이상∼200%미만은 3회 이내, 200%이상∼300%미만은 5회 이내, 300%이상은 10회 이내
◇ 신청 방법
- 분할납부 기준을 충족하고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사용자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문의: 1577-1000, 팩스: 440-0501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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