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요청 가능
반드시 본인이 해당 지사로 방문, 신청해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의 예금계좌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6월1일부터 수급권자가 중증장애·고령·금융채무 불이행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수급권자 본인이 희망하고 공단이 확인한 경우, 연금급여(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하셔야 하며 가족계좌 급여지급신청서(공단 비치)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분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청구 및 지급은 수급권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고 이 경우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임의·법정대리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현재 받고 계시는 계좌를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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