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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법률 제정안 발의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상호보완적 역할 기대
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09년 09월 15일(화) 05:31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9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고층빌딩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 및 소방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정규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소방인력부족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규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기본법'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했다.” 고 말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의 경계와 진압,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대인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임무로 하도록하고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하도록 한다고 돼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있고 의용소방대원은 업무수행 시 출동수당, 활동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인기 의원은 ’09. 2.16, 고령·성주·칠곡군 의용소방대와 정책간담회 개최, ’09. 2.25,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및 시·도 회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09. 6.9, ‘의용소방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를 개최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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