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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원동기형 레포츠 위험
 경찰에서는 50cc미만의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 이용 인구가 늘면서 그 동안 체육공원과 광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즐기던 레포츠 문화가 일상교통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하여 앞A
2004년 06월 14일(월) 05:31 [경북중부신문]
 
 50cc미만의 모터보드 엔진스쿠터 힐맨 등 레포츠 장비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상은 아니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면허가 필요하고 교통법규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동호회원 등 레포츠 이용자에게 안전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단속대상을 예고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7월부터 차도통행 보도 통행 시 중점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음주운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출퇴근용이나 일상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과 보행자와 충돌위험이 높은 보도통행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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