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생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업예산이 이를 무시하고 특정 건축업자의 배불리기 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4년 06월 14일(월) 05:34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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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업자인 J모(대구 북구), S모(대구 북구), K모(대구 북구)씨등 3명의 업자는 구미시 구포동 671번지 일대에다 건축을 하려 했으나, 건축법상 허가 조건인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허가를 얻을수 없게됐다. 이에따라 이들은 건축대상지 앞의 672번지외 673번지 일대의 토지 127여 평을 매입하고 소방도로 개설을 서둘러왔다.
문제는 올 당초 예산에서 편성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인근 1천770세대 구포전원,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좌측 소방도로 확포장을 위해 우선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도시과가 부동산 건축업자들이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특정 지역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도시과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좌측 소방도로 확포장과 논란이 일고 있는 671-3번지 일대의 도로 신설등 두 개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요구 했으나, 1억원이 삭감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승인을 얻었다.결국 1억5천만원이 사업우선 순위를 무시한채 강행되면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우선 순위가 무시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포전원 아파트와 성원 아파트 입주민 1천770세대 주민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서는 도로개설 자체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해당 동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도로신설이 나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671-3번지 일대의 도로 개설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해당지역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소방도로를 신설하려면 도로개설 대상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확보하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승낙서는 없으며, 토지보상금 지급조서 내용에는 670-3 1평, 674-5 11평등 13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지로 되어 있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한편 현재 강행중인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성원 아파트의 측, 후면 방향과 차단되어 있어 실용성이 없는 실정이며, 큰 도로로 진출한다고해도 좌회전을 할 수 없는데다 우회전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성원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는 “ 성원아파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죄측도로를 확장해 이용할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며 “ 주민의 불편을 무시하고,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소방도로 신설을 우선 강해하는 시행정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모씨는 “ 대형할인마트등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개설한 후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상례다.”며 “ 이는 이윤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원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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