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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2004년 06월 14일(월) 05:58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부주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갑"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당시 제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지 못하므로, 저 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갑"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제가 피해자 "갑"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답) 먼저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 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차의 운행으로 남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9.20.선고, 95다53942 판결).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명백히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의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약관의 규정에 반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보험사는 피보험자 가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서울지법 1998.4.2.선고, 97나41713 판결)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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