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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제도 문제있다
2009년 10월 13일(화) 03:45 [경북중부신문]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현행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청구사유'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행정의 결함을 보완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의 충실을 기하려는 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실시된 5건의 주민소환투표의 목적 대부분이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남용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도 "주민소환투표가 행정공백, 재정낭비는 물론 주민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환사유 특정△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투표율 미달시 소환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뜻을 밝혔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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