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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2009년 09월 01일(화) 05:17 [경북중부신문]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반드시 본인의 신청해야
 폐업(휴업)을 하셔서 소득이 없으시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받으시는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문의는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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