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문) 갑'은 망년회에서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위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도록 하여 행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정지하였으며 마침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를 이
2003년 09월 01일(월) 02:48 [경북중부신문]
 
 답)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종전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1995.1.5. 개정).

 그리고 판례도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6.13.선고, 96도306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주측정불응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