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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기업대상 투자유치 활동전개
 김천시가 국내외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팀’제를 운영하는 등 20여건의 시책을 개발,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06월 21일(월) 05:27 [경북중부신문]
 
 이에따라 김천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현금 및 세제지원과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특히 국내외 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토지구입비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초과금액의 5%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의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현금을 지원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를 경과기간에 따라 전액 또는 50%까지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범위에 따라 전액 또는 50%까지 감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당 3억원 한도내에서 종업원 1인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해 투자유치관련 시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추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조례제정에 앞서 연초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에 투자하세요’라는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였고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운영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왔다.
 시는 또한 공장등록과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법령을 재정비하고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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