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10일 도의원 개개인이 5급 공무원급의 유급 보좌관을 두도록하는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 하고,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06월 21일(월) 05:46 [경북중부신문]
이와관련 경북도는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들여 이를 재의를 요구할 태세인데다 , 도의회 역시 이에 게의치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결국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활동에 매진하기 위한 고민 끝에 보좌관을 두겠다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원들의 고민의 일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법 제도와 여건, 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개인별로 보좌관을 두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5급 공무원 수준의 보좌관을 둘 경우 이들이 받는 연봉은 3천258만여원 수준으로 도의원들이 받고 있는 제 수당을 뛰어넘는다.
결국 5급 보좌관을 둔다면 따라서 도의원들의 급여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세상에 사장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원 유급 보좌관제를 언제까지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유급을 두려면 이에 앞서 의원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실도 조정해야 한다. 이럴러면 현행 선거구 방식도 바뀌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원수를 대폭 줄이거나 기초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광역의원을 대표하는 방식등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광역의회의 유급 보좌관제 라든가 유급 광역의원등의 논란은 기초의회를 배제시켜 생각해서도 안된다.
기초의회 역시 읍,면,동 단위로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면서 의원수만 많이 배출하는 기이한 결과를 낳았다. 자기 지역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소지역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가하면, 읍면동 수에 맞추어 무조건식의 의원을 배출하다보니 전문성, 도덕성등에서 낙제점을 받는 인사들의 등원사례가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는 잇속챙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대아적인 자세, 슬기와지혜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보좌관제, 유급 의원제는 거론할 단계지, 확정할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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