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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단 36만평 종합보세구역 지정
 제4공단 36만여평이 지난 14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2004년 06월 21일(월) 05:53 [경북중부신문]
 
 이번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은 지난 6월초 김용덕 관세청장의 초도순시때 구미시가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지정 지역은 구미4공단 옥계^금전동 일원의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주변이며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제적인 생산^물류거점화를 위해 지정, 요청한 지역이다.
 4공단내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주변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수출과 원자재수입이 관세의 유예와 감면에 용이하고 생산^수출의 촉진과 외국인 투자기업인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활발한 투자유치의 편의제공 등으로 입주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기업활동도 기대된다.
 또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납부 없이 보관, 제도, 전시, 건설, 판매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기본혜택부여 및 별도의 자격과 시설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한번의 신고로 특허 보세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가능하며,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되고 면적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특허수수료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관세유보상태로 외국물품을 기간 제한 없이 장치^보관하면서 제조^가공 등 생산행위와 포장^수리 등 보수작업 및 보세화물의 국제적인 상설전시와 판매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물품의 자율관리로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물류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등 기업활동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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