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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방 형태, "개인과외교습 금지"
 그 동안 주거지나 상가건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뤄져 온 개인과외교습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주거지에서만 교습행위가 가능해진다.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른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불법C
2004년 06월 14일(월) 06:33 [경북중부신문]
 
 구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에 과외방 근절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등을 제한하는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하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개인과외교습자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만 하면 아무런 장소 및 시설의 규제 없이 고액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기업형 과외교습자의 증가로 가계비 증가 및 불법과외교습 성행의 주범으로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및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를 원칙으로 하고,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교습은 금지된다.
 기존에 개인과외신고를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그 동안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던 고액 과외방 등은 전면 금지되며 상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해환경의 규제적용을 받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기존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이외에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경우 앞으로 교습장소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학원가 등 일부에선 이번 법안이 고액 과외방과 불법과외교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단속 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례로 개정법안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고액의 기준을 학원수강료에 둘 것인지, 신고된 교습료의 상한선에 둘 것인지 세부 규정이 명확치 않아 단속에 혼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학원연합회 김락상회장은 “구미시 일부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과외 척결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과외교습행위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보하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교육청의 관계자는 “7월경 관내 개인과외교습자 47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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