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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인수 강화 파장
 지난 1월29일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30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위해 구미시가 6월1일 입법예고한 ‘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안)’ 내용중 청구인수 기준 등에 대한
2004년 06월 14일(월) 06:59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이 4일 입법예고한 조례 내용 중 청구인수를 강화시킨데 대해 주민참정권을 저해한다며 비판한데 이어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이하 참여연대)가 의견서를 내놓아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구미시 입법예고 안 중 주민투표에 대한 대상에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공영개발의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을, 복리, 안전,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2에서, 1/20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4일 구미경실련이 제안서에서 지적한 대목이기도 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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