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10일 도의원 57명 개인별로 5급 공무원급의 유급보좌관을 두도록하는 “ 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한데다 경북도가 반대하고 있는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재의요구를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에따른 연간 예산은 5급 5호봉 연봉 3천258만3000원기준 18억5천7백만원의 인거비를 포함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30억원에 이른다.
이에대한 반발은 적쟎다. 경실련 경북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 우리의 지방의회는 유럽과 같은 무보수,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출발했지만, 의원 정수가 이들 나라보다 훨신 많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선 의원정수 감축. 대의회제 폐지, 후 유보수 .소의회제 도입’ 이후 ‘ 공동 유급 보좌관제 ’ 도입이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정수 감축은 뒷점으로 한채 조례를 의결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 조례대로 실행될 경우 세계최고 수준의 고비용 지방의회가 된다.”도의회는 윈헌판결이 자명한 상태에서 소모적인 논란으로 확산시키지 말고, 의원 정수의 1/3이상 감축하는 것을 합의 한 후 유보수, 소의회제. 공동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여론수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급제를 실시토록해야 한다는 여론은 기초지방의회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정수 감축 이후로 단서를 달고 있다.
한편, 경북도가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재의요구를 하면 경북도의회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을 할수 있다. 이 경우 도가 재소를 하면 법적공방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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