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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지역내 기존 공장 건폐율 40% 허용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계획 관리지역 55개 업종 공장 추가 설치 가능
2010년 01월 26일(화) 02:2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는 지난 25일 제 149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구미 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 수정 의견을 채택 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기존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업종 변경이 허용된다.
 또, 계획 관리 지역의 공장 설치 업종 제한을 폐지해 55개 업종 공장 추가 설치를 가능토록 했으며, 자연 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허용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 윤서규 의원-지산 샛강 수변공원 시설에 있어 규모가 3분의 1밖에 확보 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계획 구역을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 동명기술공단 상무-관리계획에서 공원을 신설하려면 5만헤베 이상 되었을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후 관리계획에서 공원을 설정한다.
 불합리한 측면 있다. 관리계획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5만헤베 미만으로 수변 공원을 신설한 부분이다.
 ▶ 윤서규 의원-법이 불합리하면 할 수 없다. 관리계획 후 추가로 하면 주민 반발 생기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위에 강부터 먼저하고 2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 이용우 시 도시계획담당- 지금은 지방도시위원회에서 기본 계획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다음 정기 기본 계획때 타당성 조사때 건의 하면 된다.
 ▶ 윤서규 의원-사업을 조금씩 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이용우 담당-다음 기본 계획때 검토 하겠다.
 ▶ 김영호 의원- 배후도시 당초 기능하고 비교를 안 해 놓아서 이해 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당초의 안들이 변경된 것 아니냐
 ▷ 이용우 담당-현재 토지 이용 수립된 개발 계획이 당초 안과 비교해서 조금 다르다.
 당초 공업지역으로 계획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북서계절풍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되었다.
 당초 공업용지가 주거용지로 바뀌고, 주거용지가 공업용지로 일부 바뀌었다.
 ▶ 김영호 의원-용도가 확 바뀌었다.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 이용우 담당-중앙도시위원회에서 바꾸었다.
 ▶ 김영호 의원- 당초 수자원공사와 한 내용과 비교 검토해 봐야 한다.
 ▶ 허복 의원-저희 지역이 일부 해제된다.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의의신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새마을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나
 ▷ 최경철 도시과장- 행정 계획은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2년 반영해야 하며, 행정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은 토지 매입 등 행정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 사업 추진은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한다. 

〈박명숙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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