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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중식 지원, "결식아동 울린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명수(가명)가 중식지원 대상자에 포함돼 주말이나 휴일에 어렵게나마 점심을 해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 졌으니 어쩌면 좋죠?”
2004년 06월 28일(월) 05:28 [경북중부신문]
 
 얼마 전 시내 A초등학교의 한 담임교사는 교육청으로 전화를 걸어 명수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명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낼 수 없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정환경조사서에 명수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사실대로 적지 못했다.
 행여 주변의 친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 따돌림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명수를 불러 면담을 한 담임선생님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교육청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요청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이를 받아 주었고 학교급식이 지급되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에도 중식지원 사업 덕에 어렵게 나마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 초 정부가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온 방학기간 및 토^공휴일의 학생중식지원 사업을 국무총리실 주관 `사회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중식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는 토^공휴일^방학중의 학생중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미교육청에서 관리하던 토^공휴일, 방학기간 중식지원 대상자들은 구미시로 이관돼 지난 3월부터 중식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이관 과정에서 교육청이 기존 중식지원 대상자(초^중학교의 토^공휴일, 방학기간 중식지원) 71명을 시에 통보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중식지원 대상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다.
 현재 구미시로부터 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6월 현재 4명(토ㆍ공휴일지원, 방학기간 중식지원, 자치단체 석식지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교육청으로부터 이관된 71명의 인원이 중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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