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속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실질적 과세자주권 보장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2010년 01월 27일(수) 08:5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한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양도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등의 소득할 주민세와 소득과세로서의 성격이 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운영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 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추가 조세부담은 없으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지방으로 이양하므로 시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