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한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양도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등의 소득할 주민세와 소득과세로서의 성격이 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운영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 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추가 조세부담은 없으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지방으로 이양하므로 시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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