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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급급 “장애인은 우울하다”
구미차병원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 신고받고도 법타령 “뒷짐”
2004년 06월 28일(월) 04:2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법이 시설 설치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법제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구미시 형곡동 소재 차병원 장애인 주차장에는 경남 소속 봉고차량과 경북소속 승용차등 2대가 불법주차하면서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장의 불법주차 사실을 신고받은 주차관리 위탁업체측은 제재조차 하지 않았다.
 또 불법주차 사실을 알고 있는 병원 측에서도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병원의 고객이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샀다.
 이에대해 구미시 사회 복지과 관계자는 “ 장애인 주차장 설치의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 관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 불법주차 차량 고발에 의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은 이와관련 “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며 “ 장애인을 위한 법이라면 설치와 관리의 의무가 동시에 부여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찾은 비장애인들은 “ 일부병원 관리자들은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와 관리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의 복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 더군다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환자들의 신성한 보금자리가 이윤챙기기에만 급급해 어려운 이웃을 우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담당자는 “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병원측의 고객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려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 병원측의 입장으로 이야기하자면 강제를 할 경우 자기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같지 않느냐”며 공문과 홍보를 통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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