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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
지역사회 방재거점의 역할
지진피해로부터 학생 안전 확보
2010년 01월 06일(수) 04:19 [경북중부신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등으로 지구촌 재난이 세계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진과 홍수해로부터 학교 시설물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 추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이 내놓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진피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방재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2014년까지 중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내진보강 대상시설은 2005년 7월 1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기존에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로이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내진설계 대상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법령 개정 전 내진설계 대상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서 내진관련 법령이 강화됐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학교시설 82동에 대해 2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학교건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내진보강사업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2011년 이후 내진보강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진도 규모가 낮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지진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내진설계를 시공 당시부터 의무화하는 법제정과 함께 기존 학교시설물에 대한 보강도 시급히 이워져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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