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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불법 운영에다 주차장까지 불법 폐쇄
 썩은 만두 사건으로 식품위생법이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집단급식소의 보건 위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급식소를 불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2004년 06월 28일(월) 04: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에 따르면 280여명의 유치원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미 옥계동 소재 옥계유치원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급식소가 불법으로 운영되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유치원 설립자인 H모씨가 최근 일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유치원생들의 등^하교시 이용해야 할 차량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말썽이 일자 유치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했다. 그러나 어린 유치원생들의 차량 이용 불편으로 유치원 앞 도로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확보된 주차장은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전락되었으나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민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훈장을 서훈받은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철거되기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옥계주민 김모씨는 “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280여명의 어린 유치원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영양사를 고용하는 등의 건강보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 합동금식소 설치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급식소를 운영해오다 관련법 위반으로 구미시로부터 일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유치원생들의 건강보건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주민은 또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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