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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재고 매입세액 공제제도
2004년 07월 12일(월) 04:12 [경북중부신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다.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 대상이다. 재고품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가 해당되며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해당.
 □세액 계산방법
 재고품=재고금액 ×10/11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감가상각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다.
 □신고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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