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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도 군인과 함께 보국수훈자로 인정해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0년 03월 30일(화) 02:34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3월 24일(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받은 자는 공적과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어 일상적인 사무관리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등이 장기근속을 이유로 보국훈장을 수여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경찰 및 소방 공무원, 군인과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인기 의원은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보국활동에 헌신한 경찰, 소방관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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