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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수권 준비보고회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 김천시가 지방분권시대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수권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2004년 07월 05일(월) 04:40 [경북중부신문]
 
 지난 16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 핵심과제로 선정한 7대분야 47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추진배경과 현황, 문제점, 대책방안 등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위임을 위한 ‘지방이양촉진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과세지주권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과 시의 대처방안에 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
 박팔용시장은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의 시행으로 지방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에서는 한편 7월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전담하는 ‘혁신분권담당’직제를 추가로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으로 지방분권시대의 수권대응태세 확립과 자치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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