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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가 기간의 병원 이용
2004년 07월 06일(화) 09:36 [경북중부신문]
 
 문)군 복무 휴가기간에 감기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답)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2가 신설되어 04년 1월 29일 공포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현역병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가 04년 4월 21일에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수급권 보호, 요양기관 이용편의 제공,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행일시는 04년 4월 30일부터이며 현역병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육?해^공군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각 군 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이 해당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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