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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개정ㆍ시행
소방시설 위반하면 과태료 2백만원
2004년 07월 06일(화) 09:46 [경북중부신문]
 
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개정 소방관계법 규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소 및 건물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업소와 일반건축물(주택제외)에 설치된 소방시설^비상구^방화문 등의 설치 및 관리불량과 방염물품 의무사용 위반대상에 대해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등을 강화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학원과 비디오물 소극장^영화상영관^찜질방 형태를 갖춘 일반목욕장으로 확대된다.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할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에 불참하거나 자체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염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염처리 및 시공을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방화관리자 선임기간이 종전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의무 신설(14일이내)
-지금까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동소화설비 없이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통신촬영시설ㆍ일반목욕장ㆍ관광휴게시설ㆍ관람장ㆍ체육관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자료제공=구미소방서 원평파출소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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