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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신청절차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신청절차
2004년 07월 19일(월) 05:01 [경북중부신문]
 
 문)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장구 급여비 신청절차나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공단은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관련 절차에 의해 구입했을 경우 장애인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의 예금통장과 보장구 지급청구서(공단지사에 비치),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 의사발행),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신 예금구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지급금액 결정은 구입하신 금액이 보장구별 기준의 80%를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인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은 경우와 구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공단 무료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별 진료내역을 확인, 관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확인, 보험료 확인, 본인부담환급금 등의 확인 및 민원 신청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 공단홈페이지에 가입하시어 많은 정보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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