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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친박연합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2010년 06월 01일(화) 11: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친박연합 구미시당원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친박연합을 상대로 낸 정당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5월 31일자로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공정선거, 정책선거를 무시하고 현수막에 '박근혜 전 대표는 친박연합 명칭사용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지역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공정선거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 후보 12명을 대상으로 구미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부신문)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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