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여종업원 수십명을 고용한 후 불법 보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 아가씨를 공급하고 시간비, 윤락비 등 수 백 만원을 갈취한 보도방업주 , 종업원, 윤락녀 등 25명을
2004년 07월 19일(월) 03:40 [경북중부신문]
경찰에 따르면 불법보도방 업주 김모씨(32)는 지난 4월26일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불법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모씨(여^33) 등 여종업원 20명을 고용한 후 시내 유흥업소,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고 1인당 시간비 2만5000원 중 5000원을,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1인당 1만원씩 약 2개월 동안 소개비 명목으로 수 백 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여종업원 이모씨 등 9명은 X보도방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구미시내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보도방 일제 단속을 벌여 보도방 업주 3명과 종업원 9명, 이들로부터 여종업원을 소개받아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단란주점업주 2명, 노래방 업주 11명을 검거했다.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