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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연달아 발의”
자동차 관련법·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이인기 국회의원
2010년 04월 21일(수) 03:39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난 14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때에는 항상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PDA 등 휴대정보통신장비의 보급 확대로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단속 현장에서 바로 차량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자동차 운행시 등록증 비치의무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통행에 대한 의식부족,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약하다는 것이 발의의 이유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으로는소방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이 의원이 발의한‘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인기 의원은 자동차 관리법과 관련해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의무가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차량 분실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불법 차량양도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자동차 관리증 비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는 “심정지환자 등 긴급환자에게는 일분일초가 생명을 좌우한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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