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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 온라인 납부제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 과태료 온라인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차량등록관청과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 문의 시 차량압류내역을 본인에게 알려줄 계획A
2004년 07월 31일(토) 09:16 [경북중부신문]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주로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되어 과태료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30일)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차량소유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인근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이 인쇄된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가까운 은행에 가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압류한 경찰서에 팩스로 보내주어야만 △ 압류경찰서에서는 차량등록관청(시^군^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등 납부 및 해제절차가 복잡하고 3~4시간 이상 소요되어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우선 7월중으로 시중은행에 각 경찰서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시중은행과 `입금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민원인이 체납 과태료의 계좌 납부를 희망할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과태료를 입금토록 안내한 후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이 확인된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등록관청과 협의, 구두통보로 압류해제 후 해제공문을 발송하여 과태료 납부에서 해제까지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또 체납 과태료 납부에 앞서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자기차량의 구체적인 압류내역을 문의하고 있으나(총 건수, 금액 등), 경찰서와 차량등록관청 사이에 전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안내가 불가능했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와 차량등록관청간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건교부와 협의 완료) 우선 이 달 2일부터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와 14개 지방청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기타 경찰서는 시^군^구의 전산설비 확충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조치로 자기 차량에 대한 압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등록원부’를 열람하던 불편과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하여 일부러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납부영수증을 압류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던 불편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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