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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돋힌 보도방에 "철퇴령"
 구미경찰서는 최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속칭 `보도방’에 의한 풍속업소 접대부 고용 알선 등 2차적 범죄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벌였다.
2004년 08월 16일(월) 03:1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됐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보도여성을 착취해 부당이득을 취한 `ㅂ’보도방 등 9개 보도방을 적발, 업주 1명을 구속하고 8명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보도방을 통해 일일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퇴폐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 87명과 단란주점 업부 23명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일일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주점 65명과 윤락^음란행위를 한 5명 등 총 70명의 유흥업소 업주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하고 구미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단속 결과 유형별로는 노래방,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이 110건(불구속 1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위반 65건, 주류반입^묵인16건, 노래연습장 주류판매^제공 14건, 윤락^음란행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 보도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불법퇴폐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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