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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영세자영업자 36만명에게 소득세 220억원 환급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를 찾아내어 환급
2010년 09월 14일(화) 02:04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9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2010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를 국세청이 찾아 돌려주는 것으로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세정면에서 구현한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자영업자이며 주요 업종으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 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난 8일부터 발송하였으며,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환급금액 및 환급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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