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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도 Q&A>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2010년 08월 17일(화) 02:07 [경북중부신문]
 
 Q) 고용보험료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광업 : 300명 이하
 제조업 : 500명 이하
 건설업 : 300명 이하
 운수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Q) 5인 미만 징수특례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A)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 도입하였습니다.
 ○ 적용요건
  - 상시 근로자수 = 전년도 말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 당해 보험연도 중에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 :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기준
 ○ 적용제외사업
  -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및 벌목업
  - 당해 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 성립신고기한(14일)을 초과하여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 직전 보험연도 중에 피보험자격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 적용제외 신청
  -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적용제외신청서』제출
  - 적용제외 신청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연체금과 급여징수금을 징수(추가)
 ○ 특례보험료 부과 및 고지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 특례산재보험료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 징수특례보험료 납부기한 (연간 적용사업장)
 징수특례보험료 납부기한 기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1기 1.1 ∼3.31 5.15
제2기 4.1 ∼ 6.30 8.15
제3기 7.1 ∼ 9.30 11.15
제4기 10.1 ∼ 12.31 다음년도 2.15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 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해당 분기 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
○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
  ·사업주 신청에 의한 특례보험료 재산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재산정 신청
  - 사업종류 및 보험관계 성립일 변경에 따른 재산정 신청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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