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부여한다는 부수적인 취지도 있다.
특히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던 것을 혜택범위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기 질환자, 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 등이다.
한편 가사 간병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사, 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공공근로 대기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실직가정, 일시생계곤란 가구에 대하여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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