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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캠페인> 밀폐공간 작입 질식재해예방
6. 유해가스 발생장소에 관한 조치
2010년 11월 30일(화) 03:28 [경북중부신문]
 
 유해가스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 소화기, 소화설비 취급- 탄산가스가 새지 않도록 소화설   비를 뒤집거나 손잡이 오작동 금지, 소화설비 임의작동 금   지 및 임의작동 금지 표지 게시.
 ○ 용 접- 적정한 공기상태 유지 및 송기마스크 지급
 ○ 불활성기체 사용-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차단판 설   치 및 차단판에 잠금장치설치, 잠금잠치 임의개방 금지    및 임의개방 금지 표지 게시, 오조작 방지를 위한 불활성   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시 게   시.
 ○ 냉장실, 내동실 등- 출입문, 출입뚜껑 등이 임으로 잠겨    지지 않도록 조치.
 ○ 가스배관공사-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 장소에    당해 가스 유입 차단, 적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 환기설비    설치 및 송기마스크 등 지급 및 착용.
 ○ 지층 등의 압기공법 작업- 유해가스 유출 우려 여부 조   사 및 산소농도 측정

 ▶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co.kr / ☎054-478-806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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