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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김천시의회 고소에 공동 대응키로
김천 YMCA “연수 보고서는 관광 보고서”
김천시의회에 대해 비난 강도 높여
2010년 11월 30일(화) 04:28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의회가 김천 YMCA를 상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북·대구YMCA 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공동 대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북·대구YMCA 협의회는 김천 YMCA 의정지기단의 일상적 활동을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김천시의회에 깊은 유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경북·대구YMCA 협의회는 김천시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초과 지출한 해외여비를 국고로 반환해 편법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김천 YMCA는 김천시의원 연수보고서는 선진의회 및 지방자치제도연수보고서가 아닌 10박 11일 관광보고서라고 김천시의회 연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천시의회가 국외공무연수를 하면서 저녁 7시나 8시에는 토론회(5회), 간담회(1회), 총평을 위한 모임(1회)을 통해 우수시책수렴 및 의정 접목사항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는 담고 있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모임에 대한 언급이나 회의내용을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김천시의회와 김천 YMCA의 갈등은 김천시의회 의원 8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연수비용을 1인당 편성한도액 범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의원 총액 기준으로 지출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시비가 됐다.
 김천 YMCA는 국외여행 여비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행안부 의견을 받았다고 했고 김천시의회는 지방의원들의 공식연수 중 국외연수는 1년이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이문제가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확산됐다.
 같은 사항을 놓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다르게 나온 것이다.
 경북·대구YMCA 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이번 김천YMCA 의정지기단이 제기한 지방의원 국외여비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 초과지출 논란을 편의적이고 작위적인 법규해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대구YMCA 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외유성 관광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보다 강화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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